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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소송 걸자 보상금을 동전 60㎏로 바꿔 지급한 회사

장주영 여행+ 기자 조회수  

중국의 한 회사가 부당 해고된 근로자에게 보상금을 모두 동전으로 지급해 화제다.

사진 –  플리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남부 후난성(Hunan)에 있는 한 회사가 근로자 A 씨를 부당 해고하였고

이푸(Kaifu) 인민 위원회는 
회사가 A 씨에게 
1만 위안(약 
198만 원) 보상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회사는 보상금을 
60가량의 동전으로 바꾸어 A 씨에게
 지불했다. A 씨는 법원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동전을 일일이 셌다.

사진 – 플리커

인민 위원회는 사측의 의도적인 동전 지급 행위가 근로자의 존엄성을 짓밟고 법원 인력 낭비를 유발시켰다

 이유로 회사에 5000위안
(약 99만 원)
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인민 위원회는 
회사가 직원 B 씨에게 지폐를 동전으로 교환하기 위해 여러 은행에 방문할 것을 지시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행위며근로자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고 있는 행위
라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5

월 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2주 만에 해고되었다근로자가 이에 불복해 회사에 소송을 제기하며 사건이 시작됐다
.

지난해 7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중국 랴오닝성(Liaoning)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했으나 회사는 여성에게 

2만 8700위안(약 566만 원)
을 동전으로 지급했다. 여성은 회사가 동전으로 돈을 지급한 것이 자신에게 고의적으로 모욕을 주려는 행위
라며 동전 지급을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한편, scmp는 중국에서 벌금과 빚을 갚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동전을 사용한다.”라고 전했다.

글=주다솔 여행+인턴기자
감수=홍지연 여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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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영 여행+ 기자
content@www.trip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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