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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 4배 바가지 씌운 대만 야시장 상인…최대 벌금이

장주영 여행+ 기자 조회수  

외국인에게 과일을 4배나 비싸게 판 상인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라오허제 야시장 / 사진=대만 관광청

지난 30일 대만 언론 TVBS등 외신에 따르면 대만의 한 네티즌이 베트남 국적 친구와 타이베이 라오허제 야시장(饒河街觀光夜市)에 방문해 과일을 구매하다

바가지요금을 경험했다.

처음에 가게 주인은 과일 가격을 100대만달러(한화 약 4000) 정도로 말했지만 친구의 발음을 듣고 외국인인 것을 알자 대뜸 400

대만달러(한화 약 17000)로 값을 올렸다.
이 사건은 대만 네티즌 사이에 화제가 돼 결국 타이베이시 시장관리처(臺北市市場處)는 소속 소비자보호관과 함께 조사를 실시했다.

양리핑(楊麗萍) 소비자보호관은 과일 노점상 3곳을 현장 점검했고, 그 중 1

곳은 일부 과일 품목의 가격 표시가 명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장에서 바로 시정 조치를 취하고 상인들에게 향후 가격 표시를 정확히 하도록 주의를 줬다. 양리핑은 가격이 실 판매가와 다르면 최대 10만 대만달러(
한화 약 400만 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라오허제 야시장 내부 / 사진=대만 관광청

해당 가게 주인은 스린 야시장(士林夜市)에서도 외국인에게 비싼 값을 받아 50차례 이상 단속 된 것으로 알려져 대만 내에서도 야시장 이미지를 망친다

며 회자되고 있다. 라오허제 야시장은 타이베이에서 가장 큰 스린 야시장의 절반 규모지만 먹거리가 다양해 외국인은 물론, 현지인에게도 인기인 곳이다.

한편,
최근 유커관광을 재개하며 많은 이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명동에서는 바가지요금 방지를 위해 10
월부터 가격표시 의무화를 실시하기로 했다.

글=유준 여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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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영 여행+ 기자
content@www.trip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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