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은 현재 5대 불교 명절 당일에 주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하면 최대 1만 바트(약 38만 원)의 벌금 또는 최고 6개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이 일부 공항에 한해 사라질 예정이다.
더 네이션(The Nation) 등 현지 외신에 따르면 태국 주류 정책 위원회가 6개 국제공항에서 불교 공휴일에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6개 국제공항은 △수완나품 공항,
△돈므앙 공항, △치앙마이 공항, △치앙라이 공항, △푸껫 공항, △핫야이 공항이다.수리야 주앙룽루앙킷(Suriya Juangroongruangkit) 태국 교통부 장관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며 “
정확히 언제부터 규제를 완화할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대다수가 불교 신자인 태국인들은 불교 관련 공휴일에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이른바 ‘금주령’을 쉽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는 다소 당황스러운 정책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쇼핑을 많이 하는 공항
에서도 불교 명절 당일에는 자유롭게 주류를 구매할 수 없어 많은 관광객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태국은 이러한 규제 완화 이외에도 52년 만에 ‘오후 주류 판매 금지 정책’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태국 정부는 2시부터 5시까지 주류를 판매 및 구매하는 것을 전국적으로 금지하고 있다.태국의 5대 불교 명절은 만불절(2월 24일), △불탄절(5
월 22일), △삼보절(7월 20일), △완 카오판싸(7월 21일), △완 억판싸(10월 17일) 등이 있다.글=정세윤 여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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