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여행 모두 잡을 수 있는 워킹홀리데이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반가운 소식이다. 더 미러(The Mirror)는 호주 워킹홀리데이 신청자가 비자 발급 때 사용한 비용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해 2022년 4월 19일까지 호주에 도착하는 사람에 한하며 495호주달러(한화 약 42만210원)의 환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중간에 별도의 허가 요청 없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동일한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효력도 보장한다. 현재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소지하고 예방접종을 완료하면 단계적 국경 재개의 일환으로 호주 여행을 할 수 있다.

필립파 해리슨(Phillipa Harrison) 호주 관광국장은 환불 제도에 대해 “오는 4월 19일 이전에 호주에 입국한 사람에게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비용이 환불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호주로 향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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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호주에서 더 빨리 일하고 여행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 제도는 그들의 여행 자금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 = [지세희 여행+ 인턴 기자]
검수 = [홍지연 여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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