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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韓에 무비자 30일 연장…중국 여행 꿀팁

김혜성 여행+ 기자 조회수  

중국 여행 수요 전년 동기 比 121% 증가…인기 여행지는

인천공항 / 사진=매경 DB

중국 정부의 무비자 입국 허용 정책에 따라 내년 12월 31일까지 비즈니스, 관광, 친지 방문, 교류 방문 등을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인 일반 여권 소지자는 최대 30일 동안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이에 실제로 중국 여행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모두투어에 따르면 지난 10월 중국 송출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21% 증가했다. 교원투어 여행이지 역시 올 4분기 출발 기준 전체 예약에서 중국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 13.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본래 중장년층에게만 수요가 있던 중국 여행이 최근 2030세대에게도 인기를 얻는 등 중국 여행 추세가 변화하고 있다. 국내 여행사 역시 발 빠르게 중국 여행객 공략에 나섰다.

장자제 / 사진=PEXELS

그렇다면 중국의 무비자 입국 허용 이후 실제로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인기 여행지는 어디일까. 여행사가 밝힌 한국인이 택한 중국 상위 인기 여행지 중 공통으로 상위를 차지한 지역은 ‘장자제·칭다오·상해’ 등이다.

모두투어의 올해 11월 1일~14일 예약일 기준 중국 전체 지역별 예약 비중은 칭다오 37%, 장자제 31%, 상해 14%, 샤먼 10% 순이었다. 지역별 비중으로 따지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예약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0% 넘게 폭한 수준이다.

예로 칭다오의 2023년 11월 예약 비중은 40%고 2024년 11월 예약 비중은 37%로 얼핏 줄어든 것 같이 보이나 사실 예약률은 전년 대비 320% 증가했다.

모두투어 관계자는 “중국은 일반적으로 겨울 비수기에는 예약률이 감소하는 현상이 보였는데 지난 8월 중국의 무비자 입국 허용 이후 단순 문의가 아닌 실제 예약률의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장자제와 백두산 등 패키지 여행지 외에도 칭다오·리장·샤먼 등 자유여행 하기 좋은 지역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나투어의 중국 인기 여행지 역시 비슷했다. 하나투어의 올해 11월 중국 전체 지역 여행 예약률을 살펴보면 장자제는 34%, 하이난 9%로 전년과 비슷한 비중을 차지했고 칭다오는 11%, 상하이는 6%로 전년보다 2~3%p 늘었다.

2. 중국 여행 전 ‘이것’ 안 하고 가면 손해

알리페이, 위챗페이

치솟는 중국 여행수요에 여행사들이 앞장서 중국 여행 꿀팁을 공유했다. 중국은 신용카드보다 간편 결제 서비스인 ‘페이’ 등으로 결제할 수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교원투어 여행이지 관계자는 “출국 전에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등 앱을 내려받아 신용카드를 등록해 놓으면 현지 여행이 한결 수월하다”고 전했다.

고덕지도

여행이지는 아울러 현지에서 자유시간이 주어졌을 때 지도를 봐야 하는데 중국에서는 구글맵 사용이 불가한 점도 짚었다. 그 때문에 중국 현지인들이 쓰는 고덕지도(高德地图·Amap) 앱 등을 설치하고 미리 사용 방법을 익혀 놓는 것이 좋다.

여행이지 관계자는 “패키지여행은 인솔자와 현지 가이드가 동행하는 만큼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바로 대처가 가능한 것이 장점”이라며 “자유여행객이라면 현지에서 위급상황 발생 시 재외공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락처를 사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권 / 사진=매경 DB

모두투어 측은 무비자 입국은 일반여권에만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임시 혹은 긴급 증명서 등 일반 여권 이외의 증명서를 소지한 이들은 중국 비자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입국 시 입국 목적 및 체류 기간 소명, 귀국 또는 제3국행 항공권, 체류 시 숙소 또는 지인 연락처 등을 사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중대사관은 무비자 입국 관련 공지에서 “입국 목적과 입국 후 각 방문지·방문 기관·방문일시 등 체류 일정에 관한 가능한 한 상세한 설명을 준비해야 한다”며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교류 방문·경유 목적 외 방문 시 반드시 중국 입국 전 사증(비자) 취득이 필요하다”고 알렸다.

인천공항 발열 체크기(기사와 무관) /사진=인천공항공사

끝으로 질병 등으로 인한 입국 거부 조치도 있을 수 있다. 주중대사관에 따르면 지난 15일 한 한국 국민이 결핵이 완치됐음을 입증하지 못해 중국 입국을 거부당했다. 이 여행객은 수년 전 중국에서 결핵 진단받은 이력이 있었다.

중국 현지에서 시행 중인 반간첩법 역시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지도, 사진, 통계자료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 ‘군사시설, 주요 국가기관, 방산업체 등 보안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의 촬영 행위’, ‘시위 현장 방문 및 시위대 직접 촬영하는 행위’, ‘중국인에 대한 포교와 야외 선교 등 중국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종교 활동’ 등을 반간첩법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김혜성 여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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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성 여행+ 기자
content@www.trip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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