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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쉿’ 성폭행 피해자에 합의금 79억 건넨 에어비앤비

장주영 여행+ 기자 조회수  

출처 = flicker

에어비앤비가 지금까지 플랫폼 숙박 이용 도중 일어난 범죄 사건에 대해 피해자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해온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15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통신은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가 숙박 도중 일어난 성폭행 등의 범죄 피해자에게 사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억 원의 합의금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2015년 29세의 호주의 한 여성은 새해 전야를 기념하기 위해 친구들과 모였다. 파티 후 에어비앤비 숙소에 도착했을 때, 미리 들어와 있던 남성이 그녀를 강간했다. 사건 직후 경찰이 출동해 범인을 잡았고, 에어비앤비의 위기관리자가 도착했다. 도대체 남성은 어떻게 문을 열 수 있었을까? 당시 여성이 묵었던 숙소 열쇠는 근처 잡화점 카운터에서 받을 수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에이비앤비는 호스트와 게스트가 키를 교환하는 방법의 안정성에 대한 법적 책임 정책이 없었다.

에어비앤비 위기관리자로 일했던 닉 샤피로에 따르면 최고 경영자를 비롯한 임원에게 연락 후, 안전팀이 출동한다. 그들은 여성을 호텔로 옮기고 호주에서 오는 어머니의 비행기와 모녀의 귀국 항공편, 이후 발생하는 치료나 상담 비용을 부담하겠다며 제안했다.

여성은 에어비앤비로부터 2년 뒤 7백만달러(약79억원)를 받았다. 대신 그녀가 당한 일에 대한 책임을 에어비앤비 측에 묻지 않는 조건의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 에어비앤비 직원은 범죄 재판 과정에서 그녀가 에어비앤비를 언급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정까지 나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도 상당히 끔찍하고 큰 범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의 보도도 내지 않았다. 블룸버그 통신 보도 하기 전에는 사건에 대해 알려지지 않았다. 블룸버그는 검찰과 법원 기록, 내부 직원들의 인터뷰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출처 = businessweek 트위터

에어비앤비가 성폭행 피해자에게 돈을 지불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1년 10월 바르셀로나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에어비앤비 숙소를 이용하던 두 명의 미국 여성이 호스트에게 강간을 당했다. 이후 경찰이 출동하자 호스트는 여성에게 비디오를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에도 에어비앤비는 사건에서 회사 언급을 하지 않은 두 여성에게 돈을 지불했고, 호스트의 자격을 무기한 금지시켰다. 블랙박스라 불리는 에어비앤비 내부 안전팀에서 일했던 전 직원은 “돈 대포를 쏜다”고 표현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팀은 피해자에게 예약비용의 10배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한다. 호텔과 세계 일주 휴가 비용, 상담 치료를 위한 지원이다.

전직 요원들은 이 업무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사건을 조용히 처리하되, 피해자들이 회사를 비난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역할이라고 언급했다. 회사는 안전요원들이 위기에 처한 고객을 우선시하는 교육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합의 조건이나 안전팀 예산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가 본 기밀문서에 따르면 에어비앤비가 최근 몇 년 간 합법적 합의와 주택 파손을 포함해 호스트나 게스트에 연평균 약 5천만 달러(약560억원)를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해린 여행+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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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영 여행+ 기자
content@www.trip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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