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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맥도날드 2번 갔다가 15만 원 벌금 낸 사연

홍지연 여행+ 기자 조회수  

하루 두 번 맥도날드를 방문했다가 벌금을 물게 된 남자의 사연이 화제다.

래드바이블 등 외신은 영국 게이츠헤드에 사는 스펜서 버클리(Spencer Barclay)의 사연을 보도했다. 그는 출근 전 커피를 사기 위해 한 번, 퇴근 후 간식을 구매하기 위해 한 번, 총 두 번 같은 매장을 방문했다. 평화로운 주말을 보내고 있던 그에게 벌금 고지서가 날아오면서 비극이 시작됐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주차 관리 업체가 버클리의 장기 주차를 주장하며 100파운드(15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 것이다. 각각 오전 825분과 오후 59분에 찍힌 두 장의 사진을 바탕으로 그가 9시간 연속으로 주차했다고 계산했기 때문이다.

그는 회사 근처 무료 주차장에 주차했다라며 계속 (맥도날드에) 주차했다는 영상 증거를 제시하라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상식적으로 무료 주차장이 있는데 굳이 그곳에 주차하겠냐라며 이것은 갈취이며, 제대로 된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해결 방안을 촉구했다. 해당 사건을 접한 한 소프트웨어 업체 종사자는 이 사건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스냅 사진으로 주차 시간을 기록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말하며 그를 옹호했다.

이에 맥도날드 측 대변인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또한 해당 주차장은 타 업체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으며, 조율을 통해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겠다라며 해결 의지를 나타냈다.

= 정윤지 여행+ 인턴기자
검수 = 홍지연 여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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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연 여행+ 기자
content@www.trip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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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이면 소송걸어라 그걸로 억대보상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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